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아픔 한복판에서 신학자들이 모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로 달려온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구현과 한국기독교의 재구성’의 불씨를 피울 수 있었습니다.

설립 10년을 맞이한 우리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와 함께 「(가칭)사단법인 느헤미야」로의 전환을 시도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후원자와 후원교회에 원활한 행정처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울시 종교법인 등록에는 100명 이상의 창립회원과 3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함께 참여하고 지켜봐 주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오랜 사랑과 동역의 감사함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손길에 부끄럼 없도록 고민하고 힘쓰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2018년 9월 10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이사장 강경민  원장 김형원
느헤미야교회협의회 회장 전남식 배덕만 한명석

목표액

3억

기간

모금액 완료 시까지

방법

1구좌당 10만원, 총 3,000구좌 모금
신청폼 작성 후 모금입금

신청

계좌

농협 351-0933-4768-13 (기독연구원느헤미야)
기부금영수증발급계좌 : 국민 093401-04-186547 (재)한빛누리
예금주 뒤에 ‘법인’ 기재 – 예 : 한여진 법인

*모금 참여자는 법인 창립회원으로 참여 가능하나, 원치 않을시 신청페이지에 표시해주세요.
*출자금은 추후 교사 확장 및 이전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느헤미야 법인화에 대한 질문 Q&A

1. 법인화가 왜 필요하고, 법인으로 하면 무엇이 좋은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법적으로 임의단체(비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세무서의 고유번호증만 발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업무나 세금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처리 등은 <한빛누리>라는 재단법인을 통해 대신해왔습니다. <느헤미야교회협의회>는 아직 정식으로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단체의 행정업무 등의 절차적 사항들을 간소화하고, 건강하게 운영하고자 법인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2. ‘사단법인’인데 왜 출자금이 필요한가?
원래 ‘사단법인’은 출자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종교법인 등록에는 종교법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한 출자금을 조례에 의하여 요구하는데, 최저금액이 3억 원입니다. 이 출자금은 법인에 ‘기본재산’으로 남게 되며,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산을 느헤미야 교사 확장 또는 이전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 창립회원의 성격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가칭)사단법인 느헤미야>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와 <느헤미야교회협의회>의 법적인 테두리로 보시면 됩니다. 회원이 되면 사단법인의 사원(회원)으로 사단법인의 총회 구성원이 되며, 법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 단체를 포괄하는 법적인 기구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회원들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창립회원은 10만 원 이상의 출자 후 참여하거나, 원치 않으면 후원자로 동역하게 됩니다. 일회성 모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4.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가?
모금이 완료되면 법적인 절차로 발기인 총회를 거쳐 창립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1차 모금은 2018년 12월 말까지 하게 되며, 모금액 미달 시 내년 초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봄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5. 출자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청서에 보시면 재단법인 한빛누리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입금 후 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록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기부금 내역으로 집계 됩니다. 혜택이 상관없는 분들은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질문 외에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주시면 성실히 응답하겠습니다.